복학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학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복학하려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이 허락되는 학기초의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과에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복학원서 1부 병적확인서나 제대증 사본 1부 입대휴학한 자가 제대 후 복학할 수 없을 때에는 복학하려 했던 학기초 1개월 이내에 일반휴학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