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의 구분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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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가사사정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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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병역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개정 `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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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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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휴학 :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신설 `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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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신설 `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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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휴학 :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신설 `17. 1. 17.)
휴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휴학절차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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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의사진단서 등, 그밖의 사유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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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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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휴학원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모든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일반휴학기간중에 입대할 때에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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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 다만, 창업휴학은 2년까지 연속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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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의 기간은 의무 병역복무기간으로 한다.
휴학과 등록금
중간시험 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중간 시험 전에 입대휴학한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직권휴학
총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휴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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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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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정행위로 인해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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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상 직권휴학이 불가피한 자
교무처장은 직권휴학을 시킨 후 그 사실을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