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중학적을 보유하여 제적된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재입학절차 재입학하려는 자는 성적증명서와 학적부 사본을 첨부하여 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해야 한다. 재입학자는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등록절차를 밟지 않으면 재입학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등록을 하고 휴학한 후에 복학 절차를 밟지 않아 제적된 자가 1년 이내에 재입학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정해진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한 자가 제적된 후 재입학 할 경우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재입학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재입학 후 이수하게 되는 학기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